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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ICT, 공급사와 상생협력 강화해 ‘With POSCO’ 실천

포스코DX 2018. 9. 14. 14:59

 

 

- '공정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공급사와 상생 적극 나서기로 

- 2차 공급사 보호 등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 노력에도 앞장

 

 

포스코ICT(대표 최두환)가 공급사와 상생협력을 강화해 ‘위드 포스코’(With POSCO•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포스코ICT는 공급사와 일상적 소통을 활성화하고 입찰절차를 공정화하는 등 제도적인 정비와 더불어, 9월부터 자체 ‘공정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새롭게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공급사와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양자가 이를 원만히 협의할 수 있도록 중재해 대외적으로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협의회에는 동반성장, 공정거래지원, 법무 부서가 참여한다. 우선, 공급사와 현장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실행PM과 구매담당자가 공급사의 민원을 인지하면 즉시 협의회에 조정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부서간 협의를 통해 조정안을 마련해 10일 이내에 중재결과를 통보한다. 협의회는 분쟁 조정뿐만 아니라 공급사와 사업부의 고충사항, 개선의견, 불공정행위에 대한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포스코ICT는 “기존 사업부와 공급사간 이견으로 프로젝트 수행에 차질이 생기거나 이러한 이슈가 악화된 후에야 문제를 인식하고 사후 처리에 급급했지만, 앞으로는 협의회의 주도적인 조정 역할로 문제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ICT는 2차 공급사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도 운영한다. 예를 들어 1차 공급사가 2차 공급사에게 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계약서면 미교부, 부당감액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거래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1차 공급사의 재하도급 대금 지급방법을 개선하고, 1차 공급사가 대금을 체불한 경우 포스코ICT가 2차 공급사에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함으로써, 공급사를 보호하고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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