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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15년 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포스코DX 2015. 11. 24. 18:04

 

 

연말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은 13번째 월급이 될 수도 있고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올해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한 새내기 회사원들에게 연말정산은 그야말로 신세계!! 회사에 들어와서 두 번째 연말정산을 맞이하게 될 신입사원들, 연말정산과의 첫 만남은 어땠는지 올해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 볼까요?

 

 

 

 

직장인이 되고 처음 맞는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라는 단어도 낯설고, 선배들은 이것 저것 자료도 준비하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것부터 준비해야 할지 우왕좌왕. 답답하기만 할 찰나, N포털 사이트에 인기 검색어로 뜨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 우여곡절 끝에 접속 완료!

 

 

 

 

세상에나, 1년간 썼던 보험금, 의료비, 카드 대금, 교통비 등등 모든 지출 내역 정보가 한 번에 쫙 정리되서 나오는 걸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국세청에서 이걸 다 어떻게 알고 있는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나 생소하기만 했던 생애 첫 연말정산! 그 결과는? 참담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월급으로 받은 돈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1년을 일하고 나니 한달 치 월급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니, 이런 세금 폭탄을 제가 맞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ㅠㅠ.

 

두 번 다시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세금 폭탄을 맞도록 두고 볼 수만은 없겠죠!

열심히 준비한 자 하늘이 돕는다는 말처럼 올해 연말정산은 잘 준비해서 지난번처럼 세금 폭탄 맞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연말정산 준비 시작해 볼까요?

 

 

 

 

올해 11월 4일부터, 국세청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신설된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올해 1~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 카드 사용 금액과 현금영수증 내역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역을 활용해 올해 예상 환급 결과를 보여 준다고 하네요. 게다가 최근 3년간 항목별 공제 상황을 그래프로도 확인할 수 있어서 부족한 공제 항목이 무엇인지 알려 주고 절세 방법까지 안내해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체크해 보시고 납부 세액을 줄일 수 있는 절세 전략을 짜 보세요!

 

 

 

 

 

 

 

 

 

 

정산의 경우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꼼꼼히 따진다면 생각보다 많은 세액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연말정산 설계를 잘 하는 게 중요한데요. 

 

 

 

 

연말정산을 통해 내는 세금은 2015년 근로자가 받은 총 급여에 대해 최종적으로 부담 해야 할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직장인들이 매월 월급을 받을 때마다 미리 낸 기존 세금(기존 납부 세액)이 연말정산 결정 세액보다 더 많으면 그만큼 돌려받게 되고 더 적으면 차액만큼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때 지출을 어떤 결재 수단을 활용하냐에 따라 세금 공제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신용 카드, 체크 카드, 현금 영수증 공제는 연봉의 25%가 넘는 지출 분에 대해서는 체크 카드와 현금을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즉 1~9월 신용 카드를 얼마나 썼는지 확인한 뒤 연봉의 25%까지만 신용 카드를 쓰고 나머지는 체크 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을 이용하면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 특히 지난 8월 개정된 세법 개정안에 따른 체크 카드와 현금 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기존 30%에서 50%로 늘어남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체크 카드나 현금으로 사용한 금액이 지난 해보다 늘어난 경우, 증가분에 대해 50%의 공제율을 적용 받게 된다고 하니 여러분도 본인의 지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조금 더 절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재 수단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양한 공제 항목 중 사회 초년생 신입 사원이 꼭 챙겨 봐야 할 항목은 바로 연금 저축 입니다!

 

 

 

 

연간 400만원까지 13.2%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금융 상품이 바로 연금 저축 입니다. 공포의 연말정산을 할 때, 세제 혜택 효과를 누리면서도 노후 대비를 동시에 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무려 16.5%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신입사원이 연금 저축 계좌로 한달 33만원 정도를 저축한다면 1년 동안 33만원X 12번= 396만원이 되는데, 이때 연금 저축의 16.5% 인 396(만원)*16.5(%)=65.34(만원), 즉 연말정산 때 약 65만원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만일 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는 회사원의 경우에는 13.2% 의 세제 혜택을 받으니 매달 33만원을 저축한다고 해도 396(만원)*13.2(%)=52.272(만원)을 환급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럼 도대체 어디서 연금 저축 계좌를 만들어야 될까? 연금 저축은 증권회사, 은행, 보험회사에서 가입이 가능한데요. 각각 판매하는 상품이 다르고 특징 또한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상품 간의 이동 또한 자유로워 졌다고 하니, 걱정 말고 선택하세요!

 

 

 

 

통합연급포털 사이트 바로 가기 (100lifeplan.fss.or.kr)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연금 상품과 함께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상품까지도 공인 인증서 하나로 한번에 조회가 가능하니, 꼼꼼히 비교해서 자산에게 맞는 연금 저축을 드는 것도 절세 방법 중 하나일 것 같네요.

 

 

 

 

 

 

 

그리고 기타로 챙겨야 할 자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항목들은 실제 연말정산이 시작되기 전, 미리 챙겨 놓는 것이 도움이 될 텐데요. 의료비 등을 현금으로 결제한 뒤, 영수증을 발급 받지 않았거나 종교법인 · 사회 단체 등에 기부금을 낸 경우, 거주하는 집에 월세를 내고 있는 경우 라면 관련 서류를 미리 챙겨야 합니다.  또한 월세의 경우에도 공제 방법을 잘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월세 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 등록 등본, 월세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13월의 세금 폭탄을 피하고 싶다면 자신에게 딱 맞는 절세 계획을 미리 세워서 올해 연말정산에는 모두 다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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